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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2.06 2014나9349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실의 인정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의 대표이사 제1심 공동피고 B의 부탁으로 2006. 1. 25. E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6. 3. 25.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하고, E에게 선이자 200만 원을 공제한 9,8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들은 2006. 3. 25. E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다.

3) 원고와 E는 그 후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를 2006. 5. 25.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고, E는 원고에게 2008. 12. 29.까지 월 200만 원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이 사건 대여의 이자약정이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의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실 수령금액 9,800만 원의 30%는 2,940만 원이고, 원고가 이 사건 대여의 이자로 1년 동안 수령하기로 약정한 금액은 1억 원의 24%(= 2% × 12개월)인 2,400만 원이므로, 이 사건 대여에 관한 이자약정은 위 이자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 이 사건 대여원금은 9,800만 원이 아닌 1억 원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나24785, 24792, 24808 판결의 취지 참조). 그런데 피고들은 연대보증인이 아니라 단순보증인으로서 분별의 이익을 가지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000만 원(= 1억 원/ 2 및 각 이에 대한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보증채무 면제약정에 의한 면제 주장 피고들은, E가 2007. 11. 9. 자기 소유의 부산 사하구 F 지상 3층 건물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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