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세종시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D장례식장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에게 “장례식장 동업자 F의 20% 지분을 양수하는데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매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차용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1억 5,000만 원 상당의 위 D장례식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에 기한 위 장례식장 부지에 대한 근저당권 외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G에 대한 2억 원의 차용금 채무가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200만 원을 제한 9,8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하순경 세종시 조치원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닭갈비집에서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5. 9. 30.까지 변제하고 변제시까지 매월 2퍼센트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9.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선이자 500만 원을 제한 1억 4,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본건 관련 가압류신청 사건 진행내역서 편철 보고)
1.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2012. 11. 9. 1억 원 차용증, 2013. 5. 29. 1억 5,000만 원 차용증, 세종시 H 토지등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