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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8.19 2014가합329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2,818,510,995원 및 그 중 5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창원지방법원 2004가단493호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B, C, D, G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6. 23. ‘피고 A, B, C, D, G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10,356,912원과 그 중 995,189,372원원에 대하여 1999.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2014. 5. 31. 기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채권의 원리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대출과목 대출원금 확정이자 합계금 이 자 내 역 어음거래약정 500,000,000 2,318,510,995 2,818,510,995 2014.5.31.까지 미지급받은이자 (단위 : 원)

다. G은 2014. 4. 8. 사망하였고, G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 E, F, H, I, J이 있었으나, H, I, J은 2014. 7.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위 영동지원 2014느단78호), 피고 F은 2014. 11. 17. 위 영동지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4. 11. 24.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위 영동지원 2014느단153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바 제1호증, 을사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연대하여 2,818,510,995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E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1,409,255,497원 및 그 중 250,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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