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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31 2016가단6609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D과 연대하여 54,596,293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B, C은 위 피고와 D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17549 구상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7. 4. 13. “피고 A, D,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주식회사 남경기계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4,596,29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7. 5. 5. 확정되었다.

나. E는 2013. 7. 21. 사망하였고, 자녀들인 피고 B, C이 각 1/2 상속지분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 27. 울산지방법원 2014느단11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4. 2. 25. 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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