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337,875원 및 그 중 447,351,154원에 대하여,
가. 피고 A...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 A 주식회사, B 및 D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0449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4. 28. ‘피고 A 주식회사, B 및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337,875원 및 그 중 447,351,154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피고 A 주식회사, B은 2005. 1. 12.까지, D은 2005. 3. 1.까지는 연 19%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6. 30. 확정되었다.
나. D은 2012. 2. 10. 사망하였고, D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 피고 C, 자녀 E F, G가 있었으나, 처 피고 C는 2012. 4. 9. 서울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5. 25.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998호), 자녀 E, F, G는 2012. 4. 4.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6. 22.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2872호).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중단을 위한 재소(再訴)로서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에 따라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337,875원 및 그 중 447,351,154원에 대하여 2004. 11. 2.부터 2005. 1. 12.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633,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