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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284894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21,287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1998. 5. 14...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E, F, G에 대한 청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망 H에 대한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08. 10. 30.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8느단3714호로 위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고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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