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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4가단52382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E은 연대하여 332,788,792원과 그 중 104,111,147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다만 피고 J에 대하여는 2015. 8. 19. 소취하 종결되었다)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 피고 D, 피고 E, 피고 H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갑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위 피고들이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본다.

한편 I가 2012. 8. 21. 사망하여 그 법정상속인들 중 피고 D은 2012. 9. 12.자로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79950호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11. 30.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나머지 상속인들 중 K, L, M은 2012. 9. 13.자로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031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11. 16.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고, N는 2012. 9. 25.자로 서울가정법원 2012느단8352호로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 2012. 12. 21. 이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D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D은 망 I로부터 상속받은 적극재산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속의 한정승인은 채무의 존재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 책임을 한정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속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존재하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승계하고, 다만 상속채무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은 상속채무의 책임재산에서 벗어나게 된다.

따라서 위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의 재산이 남은 것이 없다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가 인정되는 이상,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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