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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3 2014나3731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4. 3. 17. 이 법원(2003가합54662 구상금 등 사건)에서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는 48,737,050원을, 피고 E은 19,494,820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은 후 위 판결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피고들에 대하여 위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들의 위 채무는 망 H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상속한 것인데, 피고들은 2014. 11. 17.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870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한다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A 주식회사, B, C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D는 43,417,276원을, 피고 E은 17,366,91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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