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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0.16 2014노312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폭행죄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거제시 C 주택(3층)의 임차인이고 D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7:5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손상시킨 방문을 페인트칠을 하는 등으로 수리하던 중, 마침 위 주택을 방문한 D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방문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D를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아니한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부터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D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D는 경찰조사 및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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