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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1.23 2013고정3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C 주택(3층)의 임차인이고 피해자 D는 위 주택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2. 21. 17:50경 위 주택에서, 피고인의 애완견이 손상시킨 방문을 페인트칠을 하는 등으로 수리하던 중, 마침 위 주택을 방문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방문에 페인트칠을 한다고 화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폭력), 수사보고(폭행 피의사건 현장 정황진술에 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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