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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6고정30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4. 19:2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에서 D(55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D에게 멱살을 잡혀 넘어져 싸움을 하면서 D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D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E(같은 날 기소유예)은 피고인에게 합세하여 피해자의 등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D을 폭행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D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여기에 폭력현장출동보고서, 피의자 상처부위 사진을 더하여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며,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D에게 맞았다, E이 이룰 말리자 D이 E의 낭심을 발로 차 E이 노래방 밖으로 나가 사건을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D의 밑에 깔려 있어 방어를 하였을 뿐 주먹이나 발로 D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다. 2) E 역시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화장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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