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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3고정1015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4. 19. 14:10경 부산 남구 C 관리사무소에서 에스컬레이터 사용 고지서 부가세 지급 문제로 피해자 D(49세)과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었다.

그러던 중 화를 참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당신 도둑년 아니가, 도둑년이 돈 다 해쳐먹고"라며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쳤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 및 흉골부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나.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진단서가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3. 4. 19.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으로 처음 조사를 받을 당시 그 피해내용에 대해 ‘양손으로 저의 가슴 쪽 부위를 세차게 밀었다. 상처는 잘 모르겠고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2013. 10. 15. 제출한 답변서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때렸다’고 진술하고, 2013. 12. 16.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왼손을 증인의 가슴쪽으로 뻗은 상태에서 오른쪽 주먹으로 때린 것 같다. 손바닥인지 주먹인지 정확히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상해를 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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