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일방적으로 맞았을 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과 시비가 붙어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다가 피고인이 손으로 자신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갈비뼈가 골절되고 옷이 찢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진술한 점, ② 목격자 D, G은 일관하여 ”자신들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싸움을 말렸을 뿐 피고인을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한 점, ③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얼굴이 붉게 부어 있고 상의 점퍼가 찢어진 사진, N정형외과에서 발급한 상해진단서의 내용, 피해자가 사건 발생 다음날부터 약 한 달가량 위 병원에서 치료받은 내역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④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를 가해하게 된 것으로,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