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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07.07 2009가단1174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7, 8, 69, 7의 각 점을 순차...

이유

1. 사실관계

가. 경북 고령군 I 임야 3967㎡ 및 J 임야 4364㎡(이하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해서는 1932. 2. 4. K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L 등을 거쳐 1940. 1. 15. M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 후 M과 그 장남인 N가 순차 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각 임야는 원고 등에게 상속되었는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원고에게 증여함에 따라 현재 이 사건 각 임야 중 29/33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각 임야는 망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여러 필지로 분할되어 새로운 지번이 부여되면서 1957년경 국유지로 신규등록되었고, 신규등록된 각 토지에 관하여는 망 M 명의의 등기와는 별도로 1958년경 피고 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그 후, 이 사건 각 임야 중 위와 같이 신규등록된 각 토지는 분필ㆍ농지분배ㆍ경지정리 등의 절차를 거쳐 현재 별지2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ㄱ부분부터 ㅎ1부분에 이르기까지 그 지번이 정리되었으며, 그 중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과 관련하여 경료된 등기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등기내역표] 순번 별지 도면 기재 부동산의 표시 (지번 변경 내역) 등기명의인 관할등기소 접수일 및 접수번호 등기종류 1 ㅊ, ㅋ (I O P Q) B 고령등기소 1995. 8. 7. 제14598호 소유권이전등기 대한민국 〃 1958. 5. 5. 제430호 소유권보존등기 2 ㅇ, ㅈ (I R S T) C 〃 1998. 7. 8. 제6848호 소유권이전등기 D 〃 1990. 1. 12. 제296호 〃 E 〃 1972. 11. 14. 제3293호 〃 대한민국 〃 1958. 5. 15. 제431호 소유권보존등기 3 ㅂ, ㅅ, ㅌ1 (I,J U V) D 〃 1990. 1. 12. 제296호 소유권이전등기 E 〃 1973. 6. 8. 제2471호 〃 대한민국 〃 1958. 5. 15. 제4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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