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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7 2014가합622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대한민국은 1954. 5. 25.부터 그 소유인 분할 전 서울 중구 BB 대 1,321.1평 1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대부분의 지분을 30여 명에게 나누어 이전하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7.5/1,321.1 지분은 BC, BD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20/1,321.1 지분은 BE을 거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18.5/1,321.1 지분은 BF, BG을 거쳐, 합계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56/1,321.1[= 17.5/1,321.1 20/1,321.1 18.5/1,321.1] 지분에 관한 망 BH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958. 1. 6.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이 분할되었다.

망 BH은 1973. 8. 20. 이 사건 토지들 지상에 철근슬래브지붕 5층 여관 및 근린생활시설, 공장 1층 118.68㎡, 2층 128.69㎡, 3층 128.69㎡, 4층 115.17㎡, 5층 82.05㎡, 옥탑 11.37㎡, 지하실 146.88㎡를 건축하여 1973. 12. 8.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이 사건 토지들을 비롯해 서울 중구 BB 대 44평 3홉 등 수십 필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후 각 토지’라 한다). 분할된 각 토지에는 분할 전과 마찬가지로 각 매수자들 명의의 각 공유지분등기가 옮겨 적혀 있으며, 이 사건 토지들과 마찬가지로 각 특정 부분 매수자가 지상 건물을 소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독으로 점유, 사용되었다.

이에 현재 이 사건 토지들에는 별지2 목록 ‘지분’란 기재 각 해당 지분에 관한 피고들 다만, 피고 E, F, G, H, I, J, K에 대하여는 위 피고들이 아니라 위 피고들의 피상속인 BI(등기부에는 BJ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BI을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의 명의로 이 사건 토지 중 70/1,321.1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져있고, 피고 O, P, Q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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