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26 2019노309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이 ‘양형의 이유’ 항목에서 설시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여러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관련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2쪽 첫째 및 둘째 줄의 “대출 원리금 상환 명목으로”는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하니”의, 같은 쪽 ‘법령의 적용’ 중 첫째 줄부터 6째 줄까지는 아래 따옴표 안 기재의 각 오기로 보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