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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665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의 오인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판결 기재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에 걸쳐 2명에 대하여 거짓임이 명백한 범죄사실로 무고를 한 것을 내용으로 한다.

무고의 상대방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진술한 피해자들이었다.

이 사건 범행은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冒頭) 기재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폭력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0회 이상 있었고, 그 중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도 4회나 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의 무고는 그 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여 상대방에 대한 현실적 형사처벌의 위험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무고죄는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 범죄사실 모두 기재 특수폭행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것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무고 상대방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운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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