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 병합된 2012 고단 454호에 한함 )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8. 11. 확정되고, 2012. 9. 7. 청주지방법원에서 � 력행 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죄 등으로 징역 단기 4월, 장기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15. 확정되었으며, 2014. 11. 28.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12. 6. 확정되었고, 2017. 4. 7. 인천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같은 해
6. 9.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2. 25. 03:15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주거지로 사용하며 운영하고 있는 ‘E ’에 이르러 피해 자가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자전거용 자물쇠로 잠겨 있는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양쪽 문 틈 사이가 벌어지자 그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출입문 손잡이의 볼트를 해체하는 방법으로 위 자물쇠를 풀러 위 슈퍼에 침입하여 금고 안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오천 원권 80 장, 일천 원권 250 장, 오백원 동전 100개 및 진열대에 놓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500원 상당의 버지니아 담배 5 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시가 합계 712,500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지문 감식 결과 및 용의자 회신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련), 수사보고, 각 판결문, 통합사건 조회화면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