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1. 10. 2. 수원지 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을 선고 받고, 1993. 3.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1996. 9. 25.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1997. 1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00. 8.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04. 12.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09. 10. 15. 서울 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 6월을 선고 받는 등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 201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10. 6.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0. 24. 03:23 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미용실 앞에 이르러 출입문 틈에 전선을 집어넣어 잠금 고리에 걸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카운터 금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1. 13. 03:4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현금 합계 82만 원 상당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현장 검증 사진, 사건 현장 CCTV 영상 사진 자료, 각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압수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첨부),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