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46』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4. 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거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안방에 들어가, 물건을 절취하기 위해 서랍 장을 뒤졌으나 훔칠 만한 물건을 찾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고, 훔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7. 3. 초순 19:00 경 거제시 E에 있는 피해자 F(45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돌로 출입문 시정 장치를 내리쳐 깨뜨린 후 집안에 들어가 시가 600,000원 상당의 TV 1대와 100,000원 상당의 동전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기타 주거의 일부를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38』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죄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11.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기본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경 서울 동대문구 G 아파트 107동 1604호에서 서울 성동구 H로 이사하여 기본 신상정보인 실제 거주지를 변경하고, 2018. 1. 경 휴대전화번호를 I로 변경하게 되었으면 그로부터 각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 변경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