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223 (2015.07.16)
제목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이 아니라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사건
2015구합75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O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국승
변론종결
2016. 5. 24.
판결선고
2016. 6.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도 귀속 법인세 69,093,880원(가산세 포함), 2010년도 귀속 법인세 75,058,720원(가산세 포함), 2011년도 귀속 법인세 60,434,960원(가산세 포함),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0,645,41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설립되어 2000. 7. 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국내외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자산 및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매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운용사,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에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된 사업의 업종(이하 '이 사건 쟁점업종'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2011년도 귀속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고, 이하 이를 통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감면 업종(제1호) 중 정보서비스업(거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총 172,579,125원을 감면받았다.
다. 00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도의 재무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채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시가를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차적 활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9년도 귀속 법인세 69,093,880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75,058,720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60,434,960원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20,645,4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15.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7. 16. 조세심판원장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쟁점업종은, 채권 등의 평가로 인한 부가가치보다 평가정보의 제공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더 크고 원고의 업무 프로세스상 채권 등 평가업무보다는 평가이후 고객에 대한 정보제공업무가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활동이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업종 중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한다.
설령 이 사건 쟁점업종이 온라인정보제공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정보서비스업의 세세분류업종 중 '자료처리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또는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 중 하나에는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은 '이 법에서 사용되는 업종의 분류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통계청 고시 제2007-53호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총설은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생산단위가 수행하는 주된 산업활동(판매 또는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고 이러한 주된 산업활동은 산출물(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나, 부가가치(액)의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산출액에 의하여 결정하며, 상기의 원칙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및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 또는 설비의 정도에 의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0. 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3조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자산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집합투자기구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았고, 그 당시 '당일 평가한 채권가격평가정보를 고객에게 통보할 것', '전일의 채권가격정보는 매일 영업개시 전까지 한국증권업협회에 통보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할 것', '가격산정이 어려운 채권에 대한 가격산출, 분쟁시 조정 등에 대해 평가위원회와 협의할 것' 등의 지정조건을 부여받았다.
나) 원고 스스로 작성한 2013년 회사소개서에는 '○ 회사의 강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가격평가, 광범위한 상품 커버리지와 평가 노하우 축적, ○회사소개: 국내 최초 자산평가전문기관으로 채권,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 평가부문13년 연속 시장점유율 1위, ○ 조직/인력 현황: 금융상품 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유닛(UNIT)에 일반채권평가본부, 파생상품평가본부, 대체투자자산 평가본부와 금융공학연구소(석박사급 인력 구성)와 금융공학팀을 두고 있음, ○ 평가인력: 총 인력 108명 중 석박사, 공인회계사(CPA) 포함 평가전담인력 90명'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다) 2011년도 기준 원고의 수익구조는 채권평가수수료 81.26%, 컨설팅 5.06%, 비시장성주식평가 19.52%, 정보사업 2.54% 및 기타 11.61%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고의 전체 임직원 중에서 채권평가인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 사업연도50.69%, 2012 사업연도 49.25%, 2013 사업연도 54.28%, 2014 사업연도 58.51%, 2015 사업연도 54.01%이고, 전체 인건비에서 채권평가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비율은 2011 사업연도 44.62%, 2012 사업연도 43.73%, 2013 사업연도 45.10%, 2014 사업연도 44.93%, 2015 사업연도 44.76%이다(반면, 정보제공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의 숫자와 인건비에 관한 자료는 특별히 나타나 있지 않다).
마) 원고는 2001년부터 2013년까지 관련 법령상의 물적 설비 요건 구비를 위하여 약 25억 원을 투자하였는데 2011년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는 약 107억 원에 이른다.
바) 원고와 동종 업체인 AA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CCC 주식회사)와 BB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DD 주식회사)는 법인세 신고시 중소기업특세감면을 신청한 적이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채권 등 평가업무 외에도 정보제공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정보제공은 비교적 단순한 업무인 반면에 채권 등 가격평가는 고도의 재무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수행되는 업무로서 그 가격평가정보는 단순히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한 것이 아니라 고도의 전문인력의 평가작업에 의하여 산출, 생성된 것이며, 원고의 수익 창출은 본질적으로 이와 같은 채권 등의 평가업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실제 수익 구조나 직원들의 인원수, 인건비 비율 등에 있어서도 채권 등 평가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크고 정보제공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자신의 업종이 속한다고 주장하는 '온라인정보제공업', '자료처리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또는 '그 외 기타 정보서비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에 속하는데, 이는 특정산업활동을 주로 수행하는 사업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축적한 후 단순한 편집, 가공을 거쳐 고객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또는 서비스업체가 자료처리나 정보의 매개, 이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에 관한 것으로서 주로 정보제공 자체에 주안점을 두고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내용이나 성격상 고도의 금융 전문지식에 기초한 평가작업이요구되는 원고의 채권 등 평가업무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반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쟁점업종이 속한다고 주장하는 금융 관련 서비스업은 그 내용상 한국표준산업분류 중금융업에 속하는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정보서비스업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는 채권 등 평가업무와 정보제공업무가 결합되어 있으나 그 부가가치나 산출액 또는 해당 활동의 종업원 수, 인건비 등에 비추어 그 중 채권 등 평가업무가 주된 산업활동이고 정보제공업무는 채권 등 평가업무를 통해 생산, 생성된 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함에 그치는 부차적 또는 보조 활동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쟁점업종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업종인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