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6.06.16 2015구합7549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5. 29. 설립되어 2000. 7. 1.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되어 각종 국내외채권, 파생상품, 대체투자자산 및 비상장주식 등 금융투자자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매일 은행, 증권사, 보험사, 연기금운용사, 간접투자자산운용사 등에 그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9~2012년도 귀속 법인세를 신고함에 있어 주된 사업의 업종(이하 ‘이 사건 쟁점업종’이라 한다)이 구 조세특례제한법[2009~2011년도 귀속 법인세부분에 대하여는 2011. 12. 31. 법률 제111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2012년도 귀속 법인세 부분에 대하여는 2014. 12. 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각 적용되고, 이하 이를 통칭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의 감면 업종(제1호) 중 정보서비스업(거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신청하여 총 172,579,125원을 감면받았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의 주된 산업활동은 금융상품과 관련된 고도의 재무적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채권 등의 시가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금융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그 시가를 은행 등에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것은 부차적 활동에 불과할 뿐이어서 정보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사업연도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9년도 귀속 법인세 69,093,880원, 2010년도 귀속 법인세 75,058,720원, 2011년도 귀속 법인세 60,434,960원 및 2012년도 귀속 법인세 20,645,41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