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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9고정7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건물 C호에서 D 안경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B 상가번영회 총무이고, 피해자는 같은 상가 E호에 있는 F교회 목사로 위 B 상가번영회 감사로서, 2018. 7. 7.경 피고인과 서로 다투다가 피고인을 밀쳐 폭행한 사건으로 2018. 8. 24.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 된 사실이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9. 6.경 수원시 장안구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 채팅 프로그램인 ‘G’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B 전 번영회장 H, I, 피해자 등 4인이 함께 채팅을 할 수 있는 대화방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하여 형사입건 된 사건에 대한 ‘검찰처분결과’ 화면 캡처 사진(구약식청구 금액 : 500,000원)을 게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5.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B 번영회 회원 J, K, L, I, H, M, N 등 10명이 함께 채팅할 수 있는 ‘G’ 대화방에, “2018. 6. 14.일 회장과 대화를 나누는 자리에 들어와 무조건 나가라고 밀어대어 와이셔츠가 찢어지는사태가 있어서 E호는 2018-08-07 수원지검 2018형제57017호 벌금 50만원 처분을 받았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7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공소 제기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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