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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고정169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상가번영회 감사로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C(60세)은 위 번영회 전 총무로 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위 B에 있는 번영회 회장인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D에게 “상가소유권자 1명이 회장을 고소한 사건에서 통지 온 우편물을 보여 달라”고 하자 D가 “사생활문제를 왜 보여 달라고 하느냐, 보여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실랑이를 하던 중, 마침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가 가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하자 찾아와 피해자에게 ”밖에 나가서 애기하자“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고 팔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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