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B의 관리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는 2007. 3.경부터 2007. 8.경까지 피고의 번영회장을 역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의 번영회장으로 근무할 당시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07. 3.경 피고 운영의 관리사무소의 도배비용 100,000원, 페인트비용 100,000원, 5인용 락커룸 구입비용 150,000원, 회의탁자와 의자 구입비용 300,000원 및 2007. 8.경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청구서의 작성비용 100,000원을 합하여 총 750,000원을 지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07. 9.경 원고의 동의 없이 C를 피고의 번영회장으로 새롭게 선출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번영회장 업무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 상당의 금원인 위 750,000원 및 피고가 위와 같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원고의 번영회장 업무를 방해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상당액 2,000,000원(= 월 200,000원씩 × 10개월)을 합한 2,750,000원(= 위 750,000원 위 2,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유익비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민법 제739조 제1항은 ‘관리자가 본인을 위하여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본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민법 제739조 제1항에 따른 유익비 상당 금원의 상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 필요비 또는 유익비를 지출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위 750,000원 상당의 금원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