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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9 2018고정3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2세) 의 주거 지인 수원시 장안구 D, 404호의 맞은편 세대 (403 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16:50 경 수원시 장안구 D, 복도에서 마주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출입문 앞에 쌓아 둔 공사자재가 넘어진 것에 대한 항의를 받으면서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의 목을 잡아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2018. 10. 10. 자 합의서]

다.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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