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4.20 2021고단174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과 고소인 B은 초등학교 동창이다.

가.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 피고인은 2020. 6. 27. 20:28 경 C 초등학교 제 23회 수도권 동창생 64명이 참석한 단체 카카오 톡 대화방에 고소인이 불상의 여성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게시하며, ‘B 이가 나 보고 쓰래기라

네. 누가 쓰래 긴지 모르겠지만 참 우습네

ㅎㅎ 오늘 막가자고

이야기하네

넘 한스러워서 한 장에 사진 올리네

’라고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고소인은 사진 속의 여성과 불륜관계가 아니었고 피고인에게 쓰레기라고 말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위 ‘ 가항’ 과 같은 일시 및 카카오 톡 대화방에 고소인을 지칭하며 ‘B 이 돈 좀 있다고

질 랄 떠 네 좆같은 새끼가’, ‘ 좆 깥은 B 모가 그리 잘 난은 지 씹세

죽여야지

뒤다마는 다 까면서 잘난 척은’, ‘B 이는 늘 잘나가는 점잔한 놈으로 너 내들은 알 알지 좇같생각버리세요’, ‘ 지가 배워 으면 얼마나 배웠나

고작 D 고 중학교 좆같은 소리하네

돌 쟁하면서 돈 좀 벌었다고

지랄 떠는데 좇같 살다가 라 ’라고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