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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7.06 2017고단554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9. 광주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15.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 선고 받고 2017. 2. 10.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5548]

1. 피고인은 2017. 9. 14. 23:38 경 광주 서구 B 소재 C 앞 자전거 보관소( 경찰 교통센터 앞 )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26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쇠톱으로 자전거 열쇠를 절단한 다음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1. 23:00 경 전 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4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19. 23: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0. 19. 00:03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1,40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7. 10. 하순경 광주 북구 무등로 소재 광주 역 뒤편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7. 10. 23. 경 광주 북구 H 소재 I 건물 앞 자전거 보관 대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J 소유의 자전거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8 고단 2139]

1. 절도 피고인은 2018. 3. 16. 02:10 경 광주 동구 K 소재 L 모텔 M 호에서, 그날 처음 만난 지적 장애 여성 피해자 N( 여, 35세) 과 함께 투숙하여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O 은행 체크카드 1 장을 몰래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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