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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12] 피고인은 2018. 2. 13. 17: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광주 동구 천변 좌로 714-11에 있는 일광 맨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변 좌로 7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981] 피고인은 2011.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9. 18:10 경 광주 동구 천변 좌로 718에 있는 용 산 연립주택 앞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지원 파출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림 SL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대림 SL125 이륜자동차의 보유 자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8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2018 고단 9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약 식 명령문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자동차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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