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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8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5. 9. 12.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 출국하였다가 2018. 2. 28. 귀국한 자이다.

『2018 고단 813』

1. 부정수 표 단속법위반 피고인은 1994. 5. 30. 광주 동구 지산동에 있는 광주은행 지산동 출장소와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 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1995. 6. 일자 불상경 불상지에서 “ 수표번호 C”, “ 액면 금 5,000,000원”, “ 발행일 1995. 9. 15.” 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가계 수표 1 장을 발행하여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 제시 기간 내 위 은행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예금 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가계 수표 27 장( 합계 금 132,500,00 원) 을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이나 거래정지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1995. 4. 17. 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55-1에 있는 주식회사 삼성카드 광주 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삼성신용카드를 발급 받았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사채나 소위 카드 깡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등 극심한 재정난에 빠져 있었고 소위 돌려 막 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위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995. 4. 24. 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의류 점 'E '에서 위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1,200,000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1995. 5.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4 차례에 걸쳐 총 3,400,000원을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268』 피고인은 광주 북구 F에서 ‘G, H’ 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수입도 매상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1995. 5. 17. 광주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경영하는 삼성전자 K 대리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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