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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73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32』 피고인은 2018. 3. 3. 08:20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C 분리수거 장에서, 청소를 하던 아파트 환경 미화원인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분리 수거를 왜 그따위로 하냐

”라고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넘어진 배를 짓누른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018 고단 1480』 피고인은 2018. 4. 12. 05:55 경 성남시 B 아파트 내에 있는 자전거 보관소에서 그곳에 보관 중인 피해자 E( 여, 55세) 소유인 시가 15만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잠금장치를 해제한 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침 주변을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2182』 피고인은 2018. 4. 6. 07:15 경 성남시 수정구 B 아파트 F 현관 앞에 시정장치를 하여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3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2018 고단 14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현장 및 피해 물품 활 영사진 『2018 고단 21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인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상해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였고, 절도 피해자 G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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