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7. 10.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9. 6. 02:50 경 부천시 C에 있는 D 중학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는 영업용 택시 내에서, 환각물질인 ‘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 돼지 표 본드) 1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20 분간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본드 구성 성분 확인보고)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사건 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가중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동 종 전과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으로 실형 5회, 집행유예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전과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택시 운전사로 재직하던 중 택시 안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등을 감안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입원치료를 받는 등 나름의 단약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동기, 범행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