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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1.28 2014고단59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5.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E의 운영자금으로 7,000만 원이 필요하다, 7,0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원금을 전부 갚고 이자를 월 1%씩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서 피고인이 감독으로 있던 복싱팀 선수들에게 월급으로 지급하는 등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으며 당시 피고인은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4,000만 원, 사채 500만 원 등 합계 4,500만 원의 채무를 지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16.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F)로 4,000만 원을 송금받고, 2008. 1. 4. 주식회사 E 명의의 신협계좌(계좌번호: G)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7,0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의 진술기재 포함)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수 및 범행의 수단과 결과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편취액의 일부를 실제 E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점, 피고인이 권투심판위원으로서도 오랜 기간 활동해 왔는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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