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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16 2014고정145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5. 7.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자신에게 고리사채를 얻어 돈을 빌려주던 피해자 D에게 ‘사채업자로부터 빌린 돈의 이자를 매월 600만 원씩 불입하기 어려우니까 그동안 밀린 사채 원리금 1,800만 원을 나 대신 갚아주면 내가 원금 2,000만 원(선이자 200만 원은 공제)을 빌리는 것으로 하고, 2012. 8. 7.까지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고리사채를 얻어 사용하여 오다가 2012. 4.경부터는 원금을 갚지 못하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고리사채를 더 얻어 이자만 일부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위 1,800만 원에 관한 대위변제책임을 부담하더라도 약정기일 안에 위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들로부터 빌린 피고인의 부채 1,800만 원 상당의 대위변제책임을 부담하게 하고도 이자를 수회 지급한 외에 위 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에 정산할 때 남겨둔 사채 원금 500만 원과 그 이자 290만 원을 더 갚아야 하는데, 나를 위해서 대신 이를 갚아주고 추가로 210만 원 상당을 지급해주면 합계 1,000만 원에 대하여 향후 8개월 동안 일수 형식으로 매일 5만 원씩 불입하여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2012. 4.경부터 피해자를 통하여 빌려 쓴 고리사채 원금을 갚지 못하고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이자만 지급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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