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5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661]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인천 연수구 C건물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초경부터 경기불황으로 인하여 금은방 영업이 잘 되지 않자 약 5,000만 원을 지인들로부터 차용하고, 이자 명목으로 매월 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은방 월세 및 관리비 월 200만 원, 직원 급여 월 150만 원, 번호계 불입비용 월 360만 원 등 매월 약 910만 원을 고정적으로 지출하였으나 영업이익이 이에 미치지 못하여 매월 200만 원 상당의 적자 영업 상태가 지속되자, 금을 가지고 있는 손님에게는 ‘금을 맡기면 이자로 매월 금 반 돈을 주겠다’고 하여 금을 받아 다른 손님의 금목걸이 등 금제품 제작에 사용하고, 금제품 제작을 주문하는 손님으로부터는 대금을 받아 위 이자비용 및 운영비용 등으로 우선 사용한 뒤 나중에 주문받은 손님으로부터 받은 대금을 먼저 주문받은 금제품 제작에 사용하고, 나중에 주문받은 금제품 제작비용은 더 나중에 주문받은 대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 영업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2.경 위 ‘D’ 금은방에서 피해자 E에게 “금10돈을 맡기면 매월 금 반 돈을 이자로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매월 적자 영업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다른 사람의 주문에 이를 사용한 뒤 위와 같이 ‘돌려막기 식’ 영업을 계속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을 받더라도 교부받은 금이나 이자 상당의 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약 250만 원 상당의 금 10돈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