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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5나66952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자로서 2014. 5. 10.경 A과 사이에, A 소유의 콘크리트 덤프차량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담보내용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으로 하고, 보험기간을 2013. 7. 29. 24:00부터 2014. 7. 29. 24:0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2014. 5. 10. 18:40경 피고가 시공사로서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 성동구 C 소재 D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원고차량의 운전자인 E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상층부의 압력을 이용하여 시멘트를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다가 시멘트와 자갈 등이 건물 아래로 튀어 인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들을 파손시키는 사고(이하 ‘1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어 2014. 5. 28. 14:0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같은 내용의 사고(이하 ‘2차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위 각 사고에 관하여 A이 보험사고 접수를 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사고의 피해차량 관련자들에게 수리비용으로 합계 17,052,2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관리책임자인바, 이 사건 각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는 위 공사현장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조작하여 작업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사고는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과 위 공사현장 관리를 소홀히 한 피고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도 위 각 사고에 대하여 50%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 각 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부분의 50%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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