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C과 사이에 그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E 차량에 대하여 그 소유자와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8. 5. 8. 서울 성북구 길음로 길음역 7번 출구 부근 도로에서, 구서라벌고삼거리 방면에서 미아리고개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다가 원고차량 반대 방면에서 원고차량과 같은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전면부를 원고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의 구체적 상황은 별지 도면과 같음). 다.
원고는 2018. 6. 21. 원고차량 수리업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차량 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864만 원(자기부담금 50만 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5, 6호증의 영상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차량은 좌회전 직후 우측으로 나 있는 이면도로에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한 다음 급하게 차선을 가로질러 진행하다가, 우회전하여 정상 직진하던 피고차량의 앞부분을 충격한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차량 측 과실이 더 크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② 피고차량 운전자도 전방주시의무를 일부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의 과실비율은 8:2로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의 이 사건 보험금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하여 지급된 것이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험계약자가 스스로 보험사고의 발생에 대비하여 그때까지 보험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