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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80239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차량 피고차량 C D 일시 2019. 3. 26. 11:00경 장소 부산 해운대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 사고 상황 ‘ㅓ’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원고차량의 왼쪽 뒷문 부분과 좌회전하던 피고차량의 앞부분이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원고차량이 왼쪽으로 회전하면서 그곳 인도에 주차된 피해차량(G)을 들이받음 보험금 지급액 7,486,780원(피해차량 수리비) 담보 대물배상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5. 30. 1. 이 사건 사고 경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1호증, 을 제1~6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피고차량 운전자의 공동과실로 발생하였고, 그 과실비율은 원고차량 운전자 30%, 피고차량 운전자 7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피고차량 진행 방향에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선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피고차량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거나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주된 과실은 피고차량 운전자에게 있다.

②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그 진행방향 교차로를 지난 다음에야 차로가 1차로에서 3차로로 확대되고 교차로에 이르기 전에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다소 빠른 속도로 안전표지 부분을 걸친 채 도로 왼쪽으로 치우쳐 교차로에 진입한 잘못이 있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30% 정도의 과실이 있다.

나. 원고가 피해차량 수리비로 지급한 7,486,780원이 적정 손해액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면책 되게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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