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1,368,46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14.부터 2013. 9.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C은 2010. 7. 12. 18:05경 D 소유의 E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가구공단 사거리에서 탄현이마트 쪽에서 탄현큰마을 아파트 쪽으로 우회전하던 중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횡단하던 F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8. 21. 사망하였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망인의 유족들인 G, H, I, J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21157호로 손해배상(자)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2. 24. D은 H에게 27,920,454원, G, I, J에게 각 6,946,969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망인의 유족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나15823호로 항소하여, 위 법원은 2012. 10. 11. 원심 판결 중 지급을 명하는 돈(H에게 54,347,818원, G, I, J에게 각 36,231,879원)에 해당하는 망인의 유족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D이 대법원 2012다1009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3. 2. 15. D의 상고를 기각하여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과 보험금의 지급 1) 원고는 2009. 10. 14. K과 사이에 L 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J’로, 보험기간을 ‘2009. 10. 14.부터 2010. 10. 14.까지’로, 보험가입사항(담보)을 ‘대인배상1, 대인배상2,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매직카서비스’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무보험차상해담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는 원고 이외에도, 그린화재해상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