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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나494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승용차(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굴삭기(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차량은 2017. 3. 29. 13:54경 시흥시 서해안로 699에 있는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 인근의 도로확장 공사현장에서 후진을 하던 중 피고차량 뒷부분에서 공사현장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유턴을 하던 원고차량의 오른쪽 앞문짝 부분을 피고차량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4. 20. 원고차량의 수리비로 641,7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8호증의 2, 3, 6 내지 8, 10의 각 기재, 갑 제4, 5, 7호증, 갑 제8호증의 4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을 후진함에 있어 그 진행방향을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차량 운전자로서도 이 사건 사고 장소가 일반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 공사현장 피고차량의 작업구역에는 일반 차량의 진입을 막기 위한 펜스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공사현장 안전요원이 원고차량의 유턴을 돕기 위해 임시로 일부 펜스를 제거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고 피고차량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설령 안전요원이 지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차량의 움직임을 면밀히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연히 피고차량의 후미에서 유턴을 시도한 잘못이 있고, 그와 같은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확대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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