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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5 2017가단91987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0.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인정 사실 에스와이종합건설 주식회사(2016. 11. 24. ‘술이홀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에스와이종건’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에스와이종건에게 파주시 월롱면 영태리 115-3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5,0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6.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합계 8,000만 원을 에스와이종건에게 지급하였다.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은 에스와이종건이 당시 체납한 국세 610,697,1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에 따라 2017. 8. 31. 에스와이종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7. 9. 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파주세무서장은 2017. 9. 7. 및 2017. 9.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에스와이종건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1,539,6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잔존 공사대금 7,070만 원(= 약정 공사대금 1억 5,070만 원 - 이 사건 압류통지 전 기지급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에스와이종건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선급으로 8,000만 원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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