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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04 2017나31599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5. 말경 피고와 사이에 경북 고령군 C 지상 농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17,450,000원에 피고로부터 도급받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6. 6. 5.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7.경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위 계약서에는 이 사건 공사의 공사기간이 2016. 7. 7.부터 2016. 11.경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6. 11. 24.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총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한 이후 원고가 시공하지 않은 부분의 공사를 피고의 비용 부담으로 시공하여 2017.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갑 제2, 19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중 피고의 요청에 따라 지하 기초 작업, 내벽 두께 변경, 지붕 처마 철근 추가 작업, 다용도실 문틀 개설 작업, 보일러실 설치 공사를 추가로 하였고,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의 공사대금은 37,810,000원이다.

그리고 원고는 당초에 약정한 공사와 위 추가공사 부분을 합하여 90% 상당의 공사가 진행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원고가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는 19,657,000원 정도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117,450,000원과 원고가 추가로 공사를 한 부분의 공사대금 37,810,000원의 합계 155,260,000원에서, 미시공한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 1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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