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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가합1198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3. 2. C 주식회사(이하 ‘C’)와, 피고가 공사대금 22억 9,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석포산업단지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피고와 C은 2011. 4. 12. 피고가 위 도급계약에서 누락된 부분을 추가로 공사하기로 하면서 그 공사대금으로 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추가하기로 하는 변경계약(이하 당초 도급계약과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5. 11. C과,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공동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1. 5. 11. 접수 제72547호로 채권최고액 30억 4,700만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1. 4. 30.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2011년 4월분)은 9억 1,740만 원, 그 후부터 2011. 5. 31.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2011년 5월분)은 1억 6,610만 원, 그 후부터 2011. 6. 30.까지의 기성고 공사대금(2011년 6월분,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 그 채권은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채권’)은 3,850만 원임을 C로부터 확인받았다.

마. 피고는 C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착공 후 60일 이후에 지급하기로 한 2억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지 않자 2011. 6. 30.경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바. C의 대표이사인 D의 남편이자 실질적인 운영자인 E은 C을 대리하여 2011. 9. 6. 피고에게 이 사건 기성고 공사대금을 인정하고 이를 2011. 9. 30.까지 변제하며, 그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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