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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0. 05. 선고 2017가단91987 판결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일부패]
제목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음

요지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가 인정한 5,000만 원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 완성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초과하는 부분은 인정될 수 없음

사건

2017가단91987 추심금

원고

대한민국

피고

주식회사 민*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25.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23.부터 2018. 10.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0,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가. ◇◇◇◇종합건설 주식회사(2016. 11. 24. '○○○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위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종건'이라고만 한다)는 2016. 4. 4. 피고와 사이에, 도급인 피고가 수급인 ○○○○종건에게 ○○시 ○○면 ○○리 ○○○-○ 소재 공장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1억 5,07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5. 2.부터 2016. 6.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 합계 8,000만 원을 ○○○○종건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종건이 당시 체납한 국세 610,697,19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국세징수법 제41조 제1, 2항에 따라 2017. 8. 31. ○○○○종건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중 국세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하였고, 2017. 9. 4. 피고에게 위 채권압류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압류통지'라 한다).

라. **세무서장은 2017. 9. 7. 및 2017. 9. 22. 피고에게 위와 같이 압류된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다.

마. ○○○○종건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합계 611,539,640원을 체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이 사건 압류통지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잔존 공사대금 7,070만 원(= 약정 공사대금 1억 5,070만 원 - 이 사건 압류통지 전 기지급된 공사대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종건과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선급으로 8,000만원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후 도로 문제로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세무서장에 의하여 채권이 압류된 경우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수 없고, 한편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압류채권의 채무자로서는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대위채권자인 세무서장에게 이를 이행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6다카2476 판결 참조).

한편 추심금 소송에 있어서 피추심채권의 존재는 요건사실로서 그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47175 판결 참조), 도급계약에 있어 일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에게 있으므로, 도급인이 도급계약상의 공사 중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주장한 바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공사의 완성에 따른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수급인으로서는 공사의 완성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668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인용 부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종건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5,000만 원 상당의 잔존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국세징수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통지로써 위 잔존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추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세금계산서가 처분문서는 아니지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어 있고(부가가치세법 제16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는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종건은 2016. 5. 4.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1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대금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 신고를 마쳤으며, 그 후 수정 신고 등도 하지 아니하였다.

○ 피고는 2016. 5.~6.경 ○○○○종건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중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여가 경과한 현재까지도 피고가 ○○○○종건에게 위 공사대금의 반환을 요청하였다는 등의 정황이 전혀 보이지 아니한다.

○ 피고는 2018. 4. 2.자로 '피고와 ○○○○종건이 이 사건 도급계약상 잔존 공사대금을 미시공 및 하자 부분을 고려하여 5,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합의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전혀 진행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를 믿기 어렵고, ○○○○종건이 완성한 기성고 부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위 기성고 부분에 관하여 기지급된 8,000만 원에 더하여 적어도 5,000만 원 상당의 추가 공사대금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기각 부분

한편 위 인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2,070만 원(= 청구금액 7,070만 원 - 인용금액5,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가 완전히 완성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는 당초 7,070만 원인 잔존 공사대금을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인데, 감액의 근거에 관하여 피고의 증명이 전혀 없는 이상 이 사건 압류통지 이후의 위와 같은 합의를 들어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확인서는 '약정 공사대금이 1억 5,070만 원이므로 기지급 8,000만 원을 제외하면 잔존액이 7,070만 원이지만, 미시공 부분 등을 고려하여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이를 5,000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서 '미시공' 부분이 있다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확인서를 통하여 피고가 인정한 5,000만 원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공사 완성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인정될 수 없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1.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10.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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