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 2항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2013. 9. 10. B과 사이에 대출금 7,000만원, 이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른 변동금리, 거치기간 3년, 상환방법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하여 주택전세자금대출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7,000만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하여 주었다. 2) B은 이 사건 대출금에 관한 약정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7. 8. 7. 기준 원고가 B으로부터 변제받아야 할 이 사건 대출금은 3,316,605원이 남아 있다.
나. B의 재산처분행위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5. 9. 16.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매매대금 2억 500만원에 이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 2015. 10. 1. 접수 제85836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의 무자력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유일한 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이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였다. 라.
근저당권의 말소 등 1)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500만원(근저당권자 C) 및 6,000만원(근저당권자 D)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 이 사건 근저당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1월경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2) 한편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2억 500만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법원행정처, 서울북부지방법원 도봉등기소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