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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23 2016가단12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2015. 8. 21.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에게, ① 2014. 2. 25. 30,000,000원을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로 만기일은 2019. 2. 25.로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② 2015. 5. 22. 58,500,000원을 대출이자율은 변동금리로 만기일은 2025. 5. 22.로 상환방법은 원금균등 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원금 및 이자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2016. 1. 12. 현재 B이 원고에 대하여 변제해야 할 대출원리금 합계액은 81,964,884원이고, 그 중 대출원금은 78,615,694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12.8%이다.

다. B은 C 소유였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6. 12.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7. 1. 12. 접수 제249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08. 12. 8. 접수 제127400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B은 2015. 8. 21. 아내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계약(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등기과 2015. 9. 4. 접수 제128624호로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마. 한편, B은 1983. 5. 25.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12. 04. 협의이혼신고를 하였다.

바. B은 이 사건 명의신탁해지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B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청주시 서원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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