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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6607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① 원고는 2013. 2. 25. C에게 이자율 연 5.9%(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식 60개월 원리금균등(매월 8일 납입)으로 정하여 3,100만 원을 대출하였다.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② B은 2013. 10. 14.경부터 소유하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5. 6. 25.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B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부동산등기기록상 이 사건 아파트는 1984. 7. 1. 이후 B 명의의 유일한 부동산이었다.

③ C이 2015. 7. 8.부터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C과 B은 원고에게 대출잔액 18,568,961원(이 사건 매매계약 일자 기준 대출잔액은 18,171,558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④ 원고는 2015. 9. 16.경 C 명의의 렉스턴(D) 차량을 가압류하였고, 같은 해 11. 27. 위 차량의 매각대금에서 16,179,373원을 회수하였다.

이후 위 대출금 채무는 수차례 일부 변제되었고,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대출잔액 2,554,87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전산정보관리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연대보증인에게 부동산의 매도행위 당시 사해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자산상태가 채권자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을 인식하였는가 하는 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를 담보하는 데 부족하게 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어야만 사해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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