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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6가단14506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한국씨티은행’이라고 한다)은 B에게 2011. 2. 18. 1,000만 원을 대출기간 3년, 이자율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한 변동금리로 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하였고, B의 신청으로 2010. 12. 3. 신용카드를 발급하였다.

나. B은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4. 9. 25.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위 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을 양수한 후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소273554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5. 6. 17. ‘B은 원고에게 11,135,031원과 그 중 1,945,706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에 의한 금원, 5,677,548원에 대하여는 2014. 11. 27.부터 2015. 6. 10.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7. 7. 확정되었다.

다. 2017. 4. 4. 기준으로 원고의 위 양수금(판결금) 채권은 15,115,535원이다. 라.

B은 2002. 4. 2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2. 3. 29.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2012. 4. 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마.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0. 12. 13.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 한다), 채무자 B,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의, 2011. 12. 14.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정파이낸스대부(이하 ‘우정파이낸스대부’라고 한다), 채무자 B, 채권최고액 3,000만 원(피담보채권액 2,00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후인 2012. 6. 13. 위 우정파이낸스대부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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