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저축은행’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13. 4. 16. 대출금 계약을 체결하고 대여금 2,000만 원, 대출기간 24개월, 대출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각 연 34.9%로 하는 대출을 받았으나, 9,807,377원을 변제하지 못하였고, 저축은행은 2015. 2. 16. B의 대출금 채권(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5. 4. 14. 양도인인 저축은행의 위임을 받아 B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B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차전21959호로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에서 2015. 5. 29. ‘피고는 원고에게 12,604,316원 및 그 중 9,807,377원에 대한 2015.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9%의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위 지급명령은 2015. 9. 3. 확정되었다.
다. B은 2014. 7. 2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당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192,400,000원, 근저당권자 근해안강망수산업협동조합으로 된 2008. 4. 14.자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5,000만 원, 근저당권 C으로 된 2012. 1. 13.자 근저당권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후인 2014. 7. 29. 각 말소되었다. 라.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한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소극재산으로 각종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어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