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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22 2014고합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교회 교인인 피해자 C(여, 50세)과 사귀다가 결별하였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여 2014. 02. 21. 09:51경 김해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부술 듯이 소란을 피워 피고인을 달래려는 피해자의 배려로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자, 이 틈을 빌어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억지로 눕힌 후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는 피해자를 몸으로 찍어 누르고 목을 졸라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녹화 CD, 속기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건강상태,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동종범죄 처벌전력 없음),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기준 > 강간죄(13세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6월 ~ 5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귀던 피해자로부터 이별통보를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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